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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, 이자/ 배당/ 연금/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,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는 사람, 프리랜서/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기준
소득이 아래와 같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신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1. 이자, 배당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상인 사람
2.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간 2,000만 원 이상인 사람
3.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,200만 원 이상인 사람
4.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사람
만약, 위와 같은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.4%의 원천징수(지방소득세)만으로 끝나게 됩니다.
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근로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됩니다.
즉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총소득이 1,400만 원 이하는 경우 6%, 1,400만 원~5,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%, 5,000만 원~8,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%, 8,800만 원~1억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 35%, 1억 5,000만 원~3억 원 이하인 경우 38%의 누진세가 나오게 됩니다.
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도 각각 있습니다. 이번에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 공제액이 확대 되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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